헝보의 성공사례/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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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국철정공을 도와 당원전기의 팬토그래프 “슬라이딩 플레이트 모니터링 장치” 실용신안권 무효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364타임즈

2020년 1월 23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43195호 무효결정을 내려, 청두 탕위안 전기유한회사가 소유한 "팬토그래프 슬라이딩 플레이트 모니터링 장치"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전부 무효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실용신안권과 무관)


2019년 8월 21일,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기 실용신안권의 선행기술을 다수 검색하여 문서에 당해 실용신안과 비교적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약 6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국가지식재산국은 최종적으로 당해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당해 무효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43195호 무효결정

제43195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