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보의 성공사례/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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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국철정공을 도와 “접촉망 모니터링 시스템”특허에 대한 경쟁업체의 무효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408타임즈

2019년 5월 27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40351호 무효결정을 내려 청두국철전기설비유한회사가 소유한 "접촉망 운행상태 안전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이라는 명칭의 특허권이 전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특허권과 무관)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대방 증거의 결함과 기술 이해의 착오를 지적하는 등의 세밀한 준비 작업으로, 최종적으로 국가지식재산국은 당해 특허권 전부의 유효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당해 무효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40351호 무효결정

제40351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