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2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3397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주하이 Gree전기 유한회사가 "에어컨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특허권과 무관)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대방의 증거 및 기술적 이해 오류의 결함을 성공적으로 지적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로 최종적으로 특허를 모두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3397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