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6305614호 무효 심판 결정을 내려, 광저우성제열동주식회사(广州星际悦动股份有限公司)가 소유하고 있는 명칭이 “전동 칫솔모 및 전동 칫솔”인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한다고 선언하였다.

헝보팀은 고객님의 위임을 받은 후, 상대방 증거의 문제점 및 기술 이해 오류를 파악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해당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만약 어느 청구항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 상기 구별되는 특징을 개시한 다른 선행기술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상기 구별되는 특징이 해당 분야의 주지관용기술에 속한다는 증거도 없다면 해당 청구항은 진보성을 갖춘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는 해당 무효 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