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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Best를 도와 Media의 식기세척기 관련 특허인 “가열펌프”특허 무효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404타임즈

2020년 1월 10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42824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Media가 보유한 "식기세척기용 가열펌프와 식기세척기"라는 명칭인 201410168570.1호 특허권은 전부 무효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Media가 당해 특허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특허권과 무관)


2018년초, Media는 보유한 3개의 특허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포산바이쓰터 또는 그 고객이 당해 사건에 연관된 3개 특허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이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3개 특허는 각각 식기세척기의 가열펌프, 받침대 배치 및 전기기계 조립체와 관련된 것이다.


국가지식재산국에서 발부한 제42824호 무효결정은 그 중 가열펌프(상기 특허의 동일한 실용신안이 현재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당해 특허에 대해 새로운 무효를 제기할 수도 있다)와 관련된다. 지금까지 국가지식재산국은 이미 제40102호 무효결정과 41577호 무효결정을 내려 전기기계 조립체와 받침대 배치 관련 특허는 전부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Media가 법원에서 당해 특허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Media의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무효 결정도 당해 특허에 대한 수많은 무효 중 하나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당해 무효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42824호 무효결정
 

제42824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