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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Best를 도와 Media의 식기세척기 관련 실용신안 “전기기계 조립체” 무효화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302타임즈

2019년 9월 4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41577호 무효심판청구 결정을 발부하여 Media 가 보유한 "식기세척기와 식기세척기에 사용되는 전기기계 조립체"라는 명칭의 201420231708.3호 실용신안권은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이로써 Media가 법원에서 제기한 침해소송은 실질적으로 국면이 바뀌게 되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실용신안권과 무관)


2018년 초, Media는 보유한 3개 특허권을 가지고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포산바이쓰터가 당해 3개 실용신안권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3가지 특허는 각각 식기세척기의 가열펌프, 받침대 배치 및 전기기계 조립체와 관련된 것이다. 광저우 지식재산법원도 이미 1심판결을 내려 바이쓰터가 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 성립된다고 판결하고, 피고 바이쓰터가 원고에게 100만위안을 배상하고 권리침해제품의 제조, 판매를 중지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국가지식재산국이 발부한 제41577호 무효결정은 그 중 전기기계 조립체 실용신안권과 관련이 있다.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Midea가 당해 실용신안권으로 법원에 제기 한 침해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원은 Midea의 소송을 기각할 것이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가 당해 무효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41577호 무효결정
 

제41577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