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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고객을 도와 Fractus의 안테나 특허인 “교차 안테나 배열” 무효화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327타임즈

2019년 8월 30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41512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Fractus안테나유한회사가 소유한, "교차 다주파수대역 안테나 배치"라는 명칭의 특허권이 전부 무효라고 선고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특허권과 무관)


2019년 1월 18일,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기 특허의 선행기술을 다수 검색하여 특허문서 중 당해 특허와 비교적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고, 7개월의 심리를 거쳐 국가지식재산국은 최종적으로 당해 특허가 전부 무효라고 결정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당해 무효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41512호 무효결정
 

제41512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