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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고객을 공적으로 상하이 이자오의 “스마트 칠판” 특허 무효화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285타임즈

2019년 8월 29일, 국가지식재산국 제41466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상하이 이자오 정보 과학기술 유한공사가 소유한 "일종의 스마트 칠판"이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실용신안권과 무관)


2019년 1월 31일,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기 실용신안권의 선행기술을 다수 검색하여 문서에서 당해 실용신안권과 비교적 유사한 선행기술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개월의 심리 후, 국가지식재산국은 당해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가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41466호 무효결정
 

제41466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