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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광저우 자오커를 도와 화신전자의 “PCB 조립체” 실용신안권 무효화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362타임즈

2019년 2월 2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8807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광저우 화신전자 과학기술 유한공사가 소유한 "일종의 PCB 조립체"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을 했다. 


2018년 9월 26일,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기 실용신안권의 선행기술을 다수 검색하여 문서에 당해 실용신안과 비교적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5개월의 심리 후, 국가지식재산국은 당해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가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8807호 무효결정
 

제38807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