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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고객을 도와 밍원실업 “유모차” 실용신안권 무효화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312타임즈

2019년 1월 3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8494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밍원실업 유한회사가 소유한 “유모차 및 유모차용 좌석 결합기구”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을 했다.


2018년 5월 30일,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기 실용신안권의 선행기술을 다수 검색하여 당해 실용신안권의 창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고, 상기 실용신안권의 일부 권리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개월의 심리 후, 국가지식재산국은 당해 실용신안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제기한 핵심 청구항 모두 무효 결정.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가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8494호 무효결정

제38494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