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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고객을 도와 일본 기업 주식회사 다미의 “팽이 장난감” 실용신안권 무효화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435타임즈

2018년 11월 7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7712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주식회사 다미가 소유한 “팽이 장난감”이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일부 무효라고 결정을 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실용신안권과 무관)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기 실용신안권에 대한 검색을 했고, 국가지식재산국 심리를 거쳐 당해 실용신안권의 전부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자가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7712호 무효결정

제37712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