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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청두궈티에징공을 도와 탕위안의 “전기 고화질 영상장치” 실용신안 무효화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320타임즈

2018년 10월 31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7627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청두탕위안전기 유한회사가 소유한 “터널 고화질 정보 이미징 장치”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을 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실용신안권과 무관) 


2018년 5월 25일,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기 실용신안권의 선행기술을 다수 검색하여, 유사한 선행기술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개월의 심리 후, 국가지식재산국은 당해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가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7627호 무효결정
 

제37627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