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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고객을 도와 쑤저우 판푸의 “터치 가능한 칠판” 실용신안권 무효화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301타임즈

2018년 10월 9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7389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쑤저우 판푸나노 테크놀로지 유한공사가 보유한 “일종의 터치가 가능한 칠판”이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을 했다.


2017년 9월 21일,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기 실용신안권의 선행기술을 다수 검색하여, 유사한 선행기술을 발견하였다. 13개월의 심리 후, 국가지식재산국은 당해 실용신안권의 전부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가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7389호 무효결정
 

제37389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