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4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5755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광둥오포이동통신 주식회사가 소유한 "송출전력 제어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가 모두 유효 하다고 결정하였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특허권과 무관)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대방 증거의 결함 및 기술 이해의 착오 등을 지적하는 등의 세심한 준비로, 최종적으로 당해 특허를 모두 유효하게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5755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