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보의 성공사례/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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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이페이양을 도와 글로벌 거물인 Finisar의 표준필수특허 무효화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406타임즈

2018년 5월 3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5674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Finisar 소유의 "광섬유 트랜시버의 통합 메모리 컨트롤러 회로"라는 명칭의 200610149558.1호 특허가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이 특허는 광섬유 통신 분야의 표준필수특허(SEP)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허권자인 Finisar는 이 특허를 바탕으로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많은 특허 라이센스비를 징수했다. 이전에도 여러 명의 청구인들이 상기 특허에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무효결정의 발표로 광섬유 통신 분야의 수많은 중국 제조업체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5674호 무효결정

제35674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