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8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4420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광저우싼바오완구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Q&Q가 소유한 "변형 가능한 장난감 및 그 기계 합체 변형 완구”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한 청구항 모두 무효가 되었다.
2017년 7월 10일, 고객의 의뢰를 받고 수많은 검색 결과,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증거를 얻었고, 상기 디자인권의 청구항 1-3, 6, 9-10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개월의 심리 후, 국가지식재산국은 최종적으로 당해 디자인권의 청구항 1-3, 6, 9-10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무효라고 주장한 청구항 모두 무효가 된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4420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