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4370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베이징신에너지자동차 유한회사가 소유한 "전기 자동차의 전원 배터리의 빠른 교환 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2017년 6월 19일,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수많은 검색 결과,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개월의 심리 후, 국가지식재산국은 최종적으로 당해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4370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