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보의 성공사례/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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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고객을 도와 경쟁사의 “뜸기” 디자인권 무효화 성공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541타임즈

2017년 12월 14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4142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리앙하이취안이 소유한 "진아이이(金艾仪)"라는 명칭의 디자인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2017년 9월 29일,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수많은 검색 결과 최종적으로 출원일 전에 타오바오에서 유사하게 설계된 제품의 판매 증거를 획득하고, 당해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개월의 심리 후, 국가지식재산국은 최종적으로 당해 디자인권이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4142호 무효결정
 

제34142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