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7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31840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밍위핑이 소유한, “양면 자동차"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전부 무효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실용신안권과 무관)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수많은 검색 끝에 해당 실용신안권을 모두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가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1840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