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0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1208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항저우나이더 냉동 전기기기가 보유한 "뚜렷하고 편한 필터"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필터 업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많은 국내외 기업들에게 제기한 당해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이 일단락되었다.
헝보는 AO Smith, 상하이 번타이, 둥관창헝 등 회사의 의뢰를 받고, 당해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각각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헝보가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4번의 무효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오히려 당해 실용신안권의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헝보는 의뢰를 받고, 관련 검색을 위해 내외부 자원을 최대로 투입하였고, 실용신안권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로, 최종적으로 모두 무효화하였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1208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