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2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1125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산둥후이창 중공업과학기술 유한회사가 소유한 "제설차"라는 명칭의 디자인권이 모두 무효라고 발표하였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디자인권과 무관)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많은 검색을 하여 최종적으로 기존 디자인에 대한 증거로YouTube 제설차 동영상과 기타 문서를 포함한 홍콩에서 획득한 증거로 당해 디자인권을 성공적으로 무효화하였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1125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