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1081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중국 관개 및 배수 개발센터 등 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 "매립식 점적관수 전용 자동연장 취수기”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발표하였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실용신안권과 무관)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많은 검색을 하여 최종적으로 실용신안권을 무효화하였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1081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