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보의 성공사례/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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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장시방런을 도와 “전자 폭죽” 실용신안권에 대한 경쟁업체의 무효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387타임즈

2016년 12월 20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0848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장시방런 전자기재 유한공사가 소유한, “일종의 번개식 전자 폭죽 점화기”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모두 유효하다고 발표하였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실용신안권과 무관)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많은 검색과 상대방 증거의 공증 결함 및 기술 이해의 착오를 지적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작업으로 결국 당해 실용신안권을 모두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였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0848호 무효결정
 

제30848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