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30538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주식회사 다미가 소유한 "팽이 장난감"이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부분적으로 무효임을 발표하였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실용신안권과 무관)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많은 까다로운 검색 끝에, 당해 실용신안권의 핵심 청구항을 무효화하였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30538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