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6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29535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선전시 신리캉 전자유한공사가 소유한 "일종의 스마트 음성 제어 원격 조종 비행 완구 장치"라는 명칭의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발표하였다.
2016년 2월 1일,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접수하고 허수아비 방식으로 상기 실용신안권의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6개월의 심리 후, 국가지식재산국은 최종적으로 당해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발표하였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29535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