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4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29767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리원친이 보유한 “믹서기”라는 명칭의 201030107621.2호 디자인권이 모두 무효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관련 침해소송이 일단락되었다. (믹서기 사진은 단순 참고용이며 직접적 관계가 없음)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접수하고 대량의 까다로운 검색을 진행하여, The Sun과 Next magazine 두 매체에서 관련 디자인권의 주요 내용을 광고한 것을 기존 디자인으로 적용한 홍콩에서 획득한 증거로써, 결국 당해 디자인권을 무효화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이 무효결정은 이미 효력이 발생되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29767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