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5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41183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리쉐핑이 소유한 "일종의 항암 주사액 및 그 응용"이라는 명칭의 201610203379.5호 특허권이 전부 무효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견이 분분했던 소금물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특허가 상식적인 선상으로 돌아오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
2019년 1월 11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상기 특허를 등록 공고하였다. 이후 이 특허는 언론의 주의를 끌며 널리 보도됐다. 이 특허는 일정한 농도(약 9%)의 소금물이 암을 치료하는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통 주사용 생리식염수의 농도가 0.9% 안팎으로 일반적인 전문지식에 대한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로써 언론보도의 포커스가 된 상기 특허와 등록 결정을 내린 국가지식재산국은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2019년 2월 27일, 헝보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청구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는 방법으로 상기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약 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국가지식재산국은 최종적으로 이 특허가 전부 무효라고 결정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당해 무효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41183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