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4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41577호 무효결정을 발부하여, Midea가 보유한 "식기세척기 및 식기세척기의 전기기계 조립체"라는 명칭의 201420231708.3호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Midea가 상기 실용신안권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이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진은 참고용이며 상술한 실용신안권과 무관)
2018년 초, Midea는 보유한 3개 실용신안권으로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포산바이쓰터의 상기 실용신안권 제품 제조 및 판매 중단과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3가지 특허는 각각 식기세척기의 가열펌프, 받침대 배치 및 전기기계 조립체와 관련이 있다.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이미 1심 판결을 내려 바이쓰터가 상기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 성립되며, 원고에게 100만위안을 배상하고 권리침해제품의 제조, 판매를 중지할 것을 판결하였다.
국가지식재산국이 발부한 제41577호 무효결정은 바로 그 중 전기기계 조립체 실용신안권과 관련이 있다. 사법 해석에 따르면, Midea가 상기 실용신안권으로 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원은 Midea의 소송을 기각할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인이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41577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