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는 (2022) 제 7308호행정판결서를 발표해 원고의 무효소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인텔리전트교육용복합기기'을 둘러싼 특허권무효행정분쟁은 일단락되었다.
헝보(恒博 HengBo)는 고객을 위해 많은 세심한 준비작업을 하였고 상대방의 증거 결함 및 기술적 이해오류를 성공적으로 지적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중국특허청이 내린 무효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고 고객은 무효행정분쟁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사건에 관련된 특허와 비교대상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전체 모양과 주요 디자인 레이아웃이 동일하고 양자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차이점 ①, ③, ⑤는 제품 일부분에 관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제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차이점 ②, ④는 동일한 유형의 제품들의 공통적인 디자인에 불구하다.
차이점 ⑥은 제품 뒷면에 위치하고 있어, 제품 전체에서의 비중이 비교적 작기에 소비자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
상기 차이점 ①~⑥은 모두 제품의 일부분에 관한 미세한 디자인 변화이며 제품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특허는 비교대상 디자인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