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보의 성공사례/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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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발광소자와 조명기구"(특허권자: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의 특허권 무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2023-01-04  찾아보기:440타임즈


최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는  (2021) 제 1826호행정판결서에서,원고인 일본국립연구개발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의 소송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이로써 "발광소자와 조명기구"를 둘러싼 특허권무효행정분쟁은 일단락되었다.

본 행정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민법원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보고 이해한 통상적인 의미로 특허청구범위중의 용어를 정의하여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중의 용어는 명세서 및 도면에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설명됬을 경우에는 그 정의에 따른다;
앞의 규정에 따라 정의 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사전, 기술설명서, 교과서, 국가 또는 업계의 기술표준 등에 기초하여 정의할 수 있다;
이트륨알루미늄가넷계형광체의 개념에 관하여,국립연구기구은 본건에 연루된 특허명세서에 명확히 정의되여 있는 상황에서, 이트륨알루미늄가넷계형광체는 이트륨알루미늄가넷을 발광재료 기질로 하는 여러가지 형광체의 총칭이고 이것은 해당 기술분야의 공지상식이며 본건에 연루된 특허명세서중의 이트륨알루미늄가넷계형광체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사실적 및 법적 근거가 결여된다.

 

베이징 헝보는  의뢰인(江苏博睿)을 위해  많은 세심한 준비작업을 하였고 상대방의 증거 결함 및 기술적 이해오류를 성공적으로 지적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중국특허청이 내린 무효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고 의뢰인(江苏博睿)은 무효행정분쟁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