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지식산권검정업무 연계강화에 관한 의견》발표에 관한 통지
국지발보자[2022]43호
각성,자치구,직할시,지식산권국,고등인민법원,인민검찰원,공안청(국),시장감독관리국(청,위원회),해방군군사법원,군사검찰원,신강생산건설병단지식산권국,신강위글자치주고등인민법원생산건설병단분원,신강생산건설병단인민검찰원,공안국,시장감독관리국:
중국공산당의 제20회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지식산권법의 집행과 사법검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지식산권관리법의 집행부문과 사법기관의 지식산권 검정업무에 있어서 협력을 심화 시키고 지식산권 전체 체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연합하여 《지식산권검정업무 연계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제정한다.발행에 대하여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집행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지식산권국,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여 지시를 요구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지식산권검정업무의 연계 강화에 관한 의견
제20회 당대회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중국공산당중앙, 국무원이 발포한 《지식산권강국 건설요강(2021-2035년)》 및 중국공산당 중앙변공청, 국무원변공청이 발포한 《지식산권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지식산권감정업무강화에 관한 국가지식산권국의 지도의견》의 실시를 추진하며, 지식산권감정업무체계를 완비하고, 지식산권감정의 품질과 공신력을 높이며, 감정의 법집행과 사법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식산권관리법 집행부문과 사법기관의 지식산권감정업무에서의 협력을 깊게 하며, 지식산권 전체 체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산권감정업무의 연계강화에 관한 본의견을 제정한다.
1. 지식산권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 또는 전문지식을 운용하여 지식산권행정 및 사법보호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기술문제를 감별 및 판단하여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식산권감정은 주로 특허, 상표, 지리표지, 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각종 지식산권 분쟁에서 생기는 전문성기술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한다.
3. 지식산권감정의견은 조사에 의해 사실임이 증명되고 절차가 합법적인 경우에만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4.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건전한 협의체제를 확립하고 지식산권감정업무가 직면하는 중대한 문제를 즉시 검토하여 해결하여 지식산권 전체 체인의 보호업무에 있어서의 지식산권감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5.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정보공유체제를 완비하고 지식산권감정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부문간 또는 지역간 정보공유를 추진하여 지식산권감정정보에 관한 행정상 및 사법상의 상호 소통을 실현한다.
6.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지식산권감정기관 및 감정인에 대한 훈련 및 육성을 강화하고 신흥분야에 관련된 지식산권감정문제연구를 전개하며 지식산권감정방법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완비하여 정보화수단을 이용하여 지식산권감정능력의 향상을 강화한다.
7.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지식산권 감정의 전문화, 규범화 건설을 추진하고 지식산권감정절차, 기술표준 및 조작기준등의 소통, 협력을 전개하며, 지식산권감정기관의 전형추천용 체제를 구축하고, 지식산권감정기관의 명록부를 만들어 명록부의 동적 조정을 실현 한다. 지식산권의 감정기준을 철저히 실행한 감정기관을 명록부에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행정기관, 사법기관, 중재조정기관이 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산권감정기관의 상호추천 공유 사업을 전개하고 지식산권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종업상황에 대한 상호 피드백 체제를 확립하여 공동으로 지식산권감정업무의 규범화 및 법제화를 추진한다.
8. 신용체계의 건설을 강화하고 자율관리를 강화하도록 업계의 자율조직을 유도하고 종업활동의 불만처리제도를 설립하여 업계의 격려징계 체제를 완비한다. 관계부문은,심각한 무책임으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인민법원의 법률에 의한 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증언을 거부하며, 고의로 허위감정을 하는 등 중대한 신용상실행위가 존재하는 지식산권감정인, 감정기관에 대하여 합동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9. 본 의견은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10. 본의견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본래원: 국가지식산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