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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민사 분쟁 사건의 재판에서 법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마지막 업데이트:2024-06-26  찾아보기:355타임즈

 해석 6(2024)

독점 민사 분쟁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24 2 4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1915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4 7 1일부터 시행)

 

시장 공정 경쟁을 유지하고 독점 민사 분쟁 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판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법률에 따라  해석을 제정한다.

 

1.절차 규정 

1  해석에서 말하는 독점 민사 분쟁 사건은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독점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사업자 단체의 계약 내용, 정관, 결의, 결정 등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을 말한다.  해석에서 말하는 사업자 단체는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성한 조합이나 연합을 포함한다.

 

2 원고가 반독점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독점 집행 기관이 독점 행위를 위반으로 판단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이 정한 접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특정 행위가 독점 행위임을 확인만 요청하고 피고에게 민사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3 한쪽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독점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가 양측  계약 관계와 중재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해서는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4 독점 민사 분쟁 사건의 1 재판은 지식재산권 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5 독점 민사 분쟁 사건의 지역 관할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법  관련 사법 해석의 침해 분쟁, 계약 분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6 원고가 반독점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 주소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영외 독점 행위가 국내 시장 경쟁에 배타적 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276조에 따라 결정된다.

 

7 사건 접수 시의 원인 행위가 독점 민사 분쟁이 아닌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검토한 결과 독점 민사 분쟁에 해당하며 사건을 접수한 법원이 독점 민사 분쟁 사건을 관할할 권한이 없는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8   이상의 원고가 동일한 독점 행위로 관할 권한이 있는 동일한 인민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할  있다.   이상의 원고가 동일한 독점 행위로 관할 권한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중에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다른 관할 법원이 먼저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먼저 접수한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피고의 독점 행위와 관련된 행정 집행, 중재, 소송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있다. 당사자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성실 원칙 준수 여부  권리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할  있다.

 

9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독점 행위를 영향 지역, 지속 시간, 시행 장소, 손해 범위  요소에 따라 나누어 여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최초로 소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해야 한다.

 

10 반독점 집행 기관의 독점 행위 결정이 법정 기한 내에 행정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유효한 법원 판결로 확인된 경우, 관련 독점 민사 분쟁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결정이 확정한 기본 사실을 참된 것으로 주장할  있으며,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결정을 내린 반독점 집행 기관에게 결정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있다. 반독점 집행 기관이 제공한 정보, 자료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합리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당사자는 사건에 관련된 분야 또는 경제학  전문 지식을 가진 1~2명의 인물을 인민법원에 출석시켜 전문 문제를 설명하도록 신청할  있다. 당사자는 사건의 전문 문제에 대해 시장 조사 또는 경제 분석 의견을 제출하도록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도록 인민법원에 신청할  있다.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는 당사자  협의를 통해 결정할  있으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관련 사법 해석의 감정 의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가 제출한 시장 조사 또는 경제 분석 의견을 검토하고 판단할  있다. 한쪽 당사자가 사건의 전문 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관련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시장 조사 또는 경제 분석 의견을 제출하도록 위임했으나, 해당 의견이 신뢰할 만한 사실, 데이터 또는 기타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만한 분석 방법이 부족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이를 반박할 충분한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사업자의 독점 행위가 공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도시 지역 수준 이상의 인민 검찰청은 법에 따라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할  있으며, 공익 소송 관련 법률  사법 해석을 적용한다. 다만,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3 반독점 집행 기관이 이미 피고의 독점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을 중지할  있다.

 

2.관련 시장의 정의 

 

14 원고가 피고의 독점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는 반독점법 15 2항에서 언급된 관련 시장을 정의하고 증거를 제시하거나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나 상당한 시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관련 시장을 정의하고 증거를 제시하거나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다음 상황  하나를 직접 증명할  있는 경우,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추가적인 입증 책임을  필요가 없습니다:

1. 피고가 포함된 독점 협정의 운영자들이 상당한 시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피고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독점 행위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원고가 독점 행위가 반독점법 17 1항에서 5  18 1 1항과 2항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인민법원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이하 "상품") 대해 운영자들이 경쟁하는 관련 상품 시장  관련 지리적 시장을 정의할 ,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의 독점 행위에 직접 관련된 특정 상품을 기준으로 수요 대체 관점에서 분석할  있습니다. 공급 대체가 운영자의 행동에 대해 수요 대체와 유사한 경쟁 제약을 가하는 경우, 공급자의 관점에서 공급 대체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수요 또는 공급 대체 분석을 수행할 , 가상 독점자 테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인상을 가정한 가상 독점자 테스트 방법이 선택되며, 운영자 간의 경쟁이 주로 품질, 다양성, 혁신과 같은 비가격 경쟁으로 나타나는 경우 품질 저하 또는 비용 증가를 가정한 가상 독점자 테스트 방법을 사용할  있습니다.

 

16 인민법원이 수요 대체 관점에서 관련 상품 시장을 분석하고 정의할 ,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성, 기능, 용도, 품질 인식, 가격 수용성, 접근 용이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긴밀한 대체 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상품 그룹이나 카테고리로 구성된 시장을 결정합니다. 공급 대체 관점에서 관련 상품 시장을 분석하고 정의할 , 다른 운영자가 시장에 진입할 의사와 능력, 비용과 위험, 극복해야  시장 장벽,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이하 "플랫폼") 포함된 관련 상품 시장을 분석하고 정의할 , 독점 행위의 특성, 경쟁 배제 또는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있는 구체적인 상황, 플랫폼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과 가장 관련이 있는 측면의 상품을 기준으로 관련 상품 시장을 정의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관련 상품 시장을 별도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이 측면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충분한 경쟁 제약을 가하는 경우, 전체 플랫폼을 기준으로 관련 상품 시장을 정의하거나 측면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된 여러 관련 상품 시장을 별도로 정의할  있습니다.

 

17 인민법원이 수요 대체 관점에서 관련 지리적 시장을 분석하고 정의할 , 상품 가격이나 다른 경쟁 요소의 변화로 인해 수요자가 다른 지역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 상품의 운송 비용과 특성, 대부분의 수요자가 선택한 실제 지역, 주요 운영자의 상품 판매 분포, 지역  시장 장벽, 특정 지역 수요자의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있습니다. 공급 대체 관점에서 관련 지리적 시장을 분석하고 정의할 , 다른 지역의 운영자가 상품 가격  경쟁 요소의 변화에 대응하는 반응, 관련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다른 지역 운영자의 적시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있습니다. 플랫폼이 포함된 관련 지리적 시장을 분석하고 정의할 , 대부분의 수요자가 선택한 실제 지역, 수요자의 언어 선호도와 소비 습관, 관련 법규 요구 사항, 다른 지역 경쟁자의 현황  관련 지리적 시장에 진입하는 적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3.독점 협정 

 

18: 인민법원이 반독점법 16조에 명시된 다른 공동 행위를 인정할 ,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운영자의 시장 행동이 일관성 있는지 여부.

2. 운영자 간에 의사 전달, 정보 교환 또는 전달이 있었는지 여부.

3. 관련 시장의 시장 구조, 경쟁 상태, 시장 변화 .

4. 운영자가 행동의 일관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있는지 여부.

 

원고가 1항과 2 또는 1항과 3항의 초기 증거를 제공하여 공동 행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면, 피고는 자신의 행동 일관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증거를 제공하거나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동 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있습니다.  조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설명에는 운영자가 시장  경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련 행동을 시행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19: 반독점법 17조에 명시된 경쟁 관계에 있는 운영자는 상품 생산  운영 과정에서 동일한 단계에 있고, 비교적 긴밀한 대체 관계를 가진 상품을 제공하며, 독립적인 사업 결정을 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이상의 실제 운영자 또는 동일한 관련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특정 운영자가 다른 운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있는 경우, 또는   이상의 운영자가 동일한 3자에 의해 통제되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간주해야 하며, 이전 항에 언급된 경쟁 관계에 있는 운영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 원고가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와 브랜드 의약품 특허권자가 체결한 협정이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이러한 협정이 반독점법 17조에 명시된 독점 협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할  있습니다:

1. 브랜드 의약품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에게 명백히 불합리한 금전적 또는 기타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경우.

2.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가 브랜드 의약품 특허의 유효성을 도전하지 않거나 브랜드 의약품 관련 시장에 진입을 지연할 것을 약속한 경우.

 

피고가 앞서 언급한 혜택 제공이 특허 분쟁 해결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거나 다른 합법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협정이 반독점법 20조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21: 피고의 독점 행위가 반독점법 18 1 1  2항에 명시된 독점 협정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해당 협정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22: 인민법원이 반독점법 18 1  2항에 따라 피고의 독점 협정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있습니다:

1. 피고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력  해당 협정의 누적 효과.

2. 협정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효율적인 운영자나 사업 모델을 방해하거나, 브랜드  또는 브랜드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경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3. 협정이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브랜드  경쟁을 촉진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판매 전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혁신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경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

4.고려할  있는 기타 요소.

 

사건의 증거가 긍정적인 경쟁 효과가 부정적인 경쟁 효과를 현저히 초과함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협정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없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23: 피고의 독점 협정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고 원고가 반독점법 18 1항에 따라 피고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협정이 운영자와 상대방 간의 대리 협정에 해당하며, 대리인이 실질적인 상업적 또는 운영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2. 피고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국무원의 반독점 집행 기관이 정한 기준 이하이고, 국무원의 반독점 집행 기관이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4: 운영자가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등을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전송하거나,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을 사용하여 행동의 일관성을 달성하고, 피고의 독점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1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결정할  있습니다.

 

운영자가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을 사용하여 재판매 상품 가격을 고정하거나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을 달성하고, 피고의 독점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결정할  있습니다.

 

25: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사용자의 협정이 플랫폼 사용자가 다른 거래 채널보다 동일하거나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할  있습니다:

1.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사용자 간에 경쟁 관계가 있는 경우, 반독점법 17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2.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사용자 간에 경쟁 관계가 없는 경우, 반독점법 18 또는 19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3. 원고가 플랫폼 운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독점법 22  전자상거래법 22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4. 원고가 플랫폼 운영자가 전자상거래법 35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26: 운영자, 운영자 그룹 또는 조직이 다른 운영자가 독점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조직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가 운영자, 운영자 그룹 또는 조직이 해당 행동을 조직하고 독점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한 다른 운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운영자, 운영자 그룹 등이 다른 운영자가 독점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가 운영자, 운영자 그룹 등이 지원을 제공한 운영자와 독점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한 다른 운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자, 운영자 그룹 등이 다른 운영자가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없었음을 증명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적인 지원은 불법 의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정보 채널 역할을 하고, 처벌을 시행하도록 돕는  독점 협정의 체결 또는 이행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촉진 효과를 가진 행동을 의미합니다.

 

27: 피고가 반독점법 20 1 1항에서 5항에 따라 방어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다음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피고의 독점 협정이 관련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할  있는지 여부.

2. 피고의 독점 협정이 관련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

3. 피고의 독점 협정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여부.

4. 소비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있는지 여부.

 

4.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28: 원고가 피고의 독점 행위가 반독점법 22 1항에 명시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해당 지위의 남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29: 원고가 피고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시장 구조와 실제 경쟁 상황, 경제 원칙을 결합하여 피고가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할  있습니다. , 반대 증거가 이를 충분히 반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피고가 장기간 동안 경쟁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제품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용자 손실이 없는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명백한 경쟁, 혁신, 신규 진입자 부족을 나타냅니다.

2. 피고가 장기간 동안 다른 운영자보다 현저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에서 명백한 경쟁, 혁신, 신규 진입자 부족을 나타내는 경우.

 

피고의 공개 정보는 피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입증하는 초기 증거로 사용할  있으며,  반대 증거가 이를 충분히 반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0: 반독점법 23조와 24조에 언급된 "관련 시장에서의 운영자의 시장 점유율" 피고의 독점 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 거래 금액, 거래량, 생산 능력 또는 기타 지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할  있습니다.

 

관련 시장에서 플랫폼 운영자의 시장 점유율을 결정할 , 인민법원은 거래 금액, 활성 사용자 , 기업 사용자 , 사용자 사용 시간, 트래픽량, 클릭 , 데이터 자산 수량  관련 시장의 실제 경쟁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를 사용할  있습니다.

 

31: 원고가 공기업 또는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기타 운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바탕으로 피고가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있습니다. , 반대 증거가 이를 충분히 반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2: 인민법원이 반독점법 23조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결정할 , 다음 요소에 중점을   있습니다:

1.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운영자가 실제로 직면한 경쟁 제약.

2. 플랫폼 운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지속 기간.

3. 플랫폼 운영에서 중요한 네트워크 효과, 규모 효과 또는 범위 효과의 존재 여부.

4. 플랫폼 운영자가 통제하는 관련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등의 상황.

5. 플랫폼 운영자가 인접 시장에 미치는 영향.

6. 사용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의존도  상쇄 능력, 락인 효과, 사용자 습관, 여러 플랫폼 사용 여부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 비용.

7. 다른 운영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직면하는 의지, 능력, 규모 요구, 기술 요구, 법적  정책적 제한  시장 진입 장벽.

8. 관련 시장에서의 혁신  기술 변화 상황.

9.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기타 고려 요소.

 

33: 인민법원이 반독점법 23조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남용한 운영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결정할 , 다음 요소에 중점을   있습니다:

1. 관련 시장에서 특정 지적 재산권 대상의 대체 가능성, 대체 가능 대상의   대체 대상으로의 전환 비용.

2. 특정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 제공된 상품의 대체 가능성  해당 상품의 시장 점유율.

3.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운영자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상쇄 능력.

4. 관련 시장에서의 혁신  기술 변화 상황.

5. 지적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기타 고려 요소.

 

운영자가 지적 재산권 보유만으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추정할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34: 반독점법 24 1 1  2항에 따라 공동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자는 다음  하나를 입증하여  추정을 반박할  있습니다:

1. 운영자들이 행동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실질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

2. 운영자들이 전체로서 관련 시장에서 다른 운영자로부터 효과적인 경쟁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

 

35: 운영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독점법 22조에 따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구성할  있습니다:

1.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피고의 독점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3. 독점 행위가 경쟁에 배제적 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독점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36: 반독점법 22 1 1항에 명시된 "불공정하게 높은 판매 가격 또는 불공정하게 낮은 구매 가격" 결정할 , 인민법원은 다음 요소를 고려할  있습니다:

1. 해당 상품의 수익률이 경쟁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수익률에서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

2. 해당 상품의 가격이 비용  경쟁 조건에서의 합리적인 이윤을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

3. 운영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가격이 운영자가 상위 또는 하위 시장에서 동일 또는 비교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지 또는 낮은지 여부.

4. 운영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가격이 다른 운영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 또는 비교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지 또는 낮은지 여부.

5. 운영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가격이 운영자가 다른 지역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비교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지 또는 낮은지 여부.

6. 운영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인상률이 운영자의 비용 인상률보다 현저히 높은지, 또는 운영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 인하율이 거래 상대방의 비용 인하율보다 현저히 높은지 여부.

7. 높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의 지속 시간.

8. 고려할  있는 기타 요소.

 

앞서 언급한 4  5항에서 "유사한 조건" 결정할 , 비즈니스 모델, 거래 채널, 수급 상황, 규제 환경, 거래 단계, 비용 구조, 거래 조건, 플랫폼 유형 등의 요소를 고려할  있습니다.

 

37: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운영자가 다음  하나의 경우를 보이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1 2항에 명시된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할  있습니다:

1. 장기간 동안 평균 가변 비용 또는 평균 회피 가능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장기간 동안 평균 가변 비용 또는 평균 회피 가능 비용보다 높지만 평균 총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며, 추가 증거가 다른 운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입증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조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지를 결정할 , 플랫폼이 포함된 다면 시장의 다양한 관련 시장 간의 비용 연관성과 합리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1 2항에 명시된 행동의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있습니다:

1. 신선 상품, 계절 상품, 퇴출 상품, 유효 기간이 임박한 상품 또는 재고 상품의 저가 처리.

2. 채무 상환, 생산 전환 또는 사업 종료로 인한 저가 판매.

3. 새로운 상품을 홍보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저가 프로모션을 실시.

4. 행위를 정당화할  있는 기타 사유.

 

38: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운영자가 다음  하나의 경우를 보이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1 3항에 명시된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부"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할  있습니다:

1.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거부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명백히 수용할  없는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2.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가 경제적, 기술적, 법적, 안전 측면에서 실현 가능할 경우.

3. 거래 거부 행위가 상위 또는 하위 시장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운영자가 다른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플랫폼, 소프트웨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거부하거나 기술,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개방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1 3항에 따라 이를 결정할  다음 요소를 고려할  있습니다:

1. 운영자가 경제적, 기술적, 법적, 안전 측면에서 호환성, 개방성 또는 허가를 구현할  있는지 여부.

2. 상품, 플랫폼,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술, 데이터, 지적 재산권 등의 대체 가능성  재구축 비용.

3. 상위 또는 하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려는 다른 운영자가 지배적 운영자의 상품, 플랫폼,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술, 데이터,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의존도.

4. 호환성, 개방성 또는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혁신  새로운 상품 도입에 미치는 영향.

5. 호환성, 개방성 또는 허가를 구현함으로써 지배적 운영자의 자체 비즈니스 활동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영향.

7. 호환성, 개방성 또는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효과적인 경쟁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

8. 고려할  있는 기타 요소.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1 3항에 명시된 행동의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있습니다:

1. 불가항력 또는 상황 변경으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 조건  결과가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

2. 거래 상대방이 심각한 경영 악화, 자산 이전 또는 자금 인출로 채무를 회피하거나, 신용 기록이 불량하거나, 상업적 신뢰를 잃었거나, 불법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거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거래 상대방이 적절한 거래 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운영자가 제시한 합리적인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가 운영자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5. 행위를 정당화할  있는 기타 사유.

 

39: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운영자가 다음  하나의 경우를 보이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1 4항에 명시된 "거래 상대방이 자신이나 지정된 운영자와만 거래하도록 제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할  있습니다:

1. 거래 상대방이 자신이나 지정된 운영자와만 거래하도록 직접 제한하거나 거래 조건을 부과하거나, 거래 지침을 제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이 특정 운영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2. 거래 제한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거래 제한이 경쟁에 배제적 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할 , 다음 요소를 고려할  있습니다:

1. 제한의 범위, 정도  지속 시간.

2. 제한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경쟁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 봉쇄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3. 피고가 플랫폼 운영자인 경우, 거래 제한이 타겟팅된 플랫폼 운영자의 대체 가능성, 플랫폼 사용자가 여러 대체 플랫폼을 사용하는 정도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비용.

4. 제한이 거래 상대방의 자율적 선택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지 여부.

5. 고려할  있는 기타 요소.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1 4항에 명시된 행동의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있습니다:

1. 거래 상대방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상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지적 재산권 또는 데이터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거래를 위해 특정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플랫폼의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플랫폼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7. 행위를 정당화할  있는 기타 사유.

 

40: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운영자가 다음  하나의 경우를 보이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1 5항에 명시된 "상품을 끼워 팔기"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할  있습니다:

1. 개별적으로 판매할  있는 다른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이 원치 않는 끼워 팔기 상품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 끼워 팔기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반독점법 22 1 5항에 명시된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 부과"에는 다음 상황이 포함됩니다:

1. 거래 성사, 서비스 방식, 결제 방식, 판매 지역  대상, 애프터 서비스 보장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2. 거래 대가 외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용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3. 거래와 관련 없는 거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4. 필수적이지 않은 사용자 정보나 데이터를 강제로 수집하는 경우.

5. 거래 상대방의 기술 개선, 신제품 연구 개발 등을 제한하는 불경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1 5항에 명시된 행동의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있습니다:

1. 정당한 거래 습관, 소비 습관 또는 상업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2. 거래 상대방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상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기술의 정상적인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행위를 정당화할  있는 기타 사유.

 

41: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운영자가 다음  하나의 경우를 보이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1 6항에 명시된 "동일 조건의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가격  거래 조건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할  있습니다:

1.동일 상품에 대해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가격  거래 조건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2. 운영자의 다른 거래 상대방과 비교하여, 거래 안전성, 거래 비용, 규모  능력, 신용 상태, 거래 단계, 거래 지속 시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3. 차별 대우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운영자가 동일한 상품을 상위 또는 하위 시장에서  높은 또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압박하고, 거래 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앞서 언급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할  있습니다.

 

차별 대우가 경쟁에 배제적 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할 , 다음 요소를 고려할  있습니다:

1. 운영자와 경쟁자 간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

2. 거래 상대방을 경쟁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두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

3. 소비자의 이익과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

4. 고려할  있는 기타 요소.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1 6항에 명시된 행동의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있습니다:

1. 거래 상대방의 실제 요구에 따라 차별 대우를 시행하고, 정당한 거래 습관, 소비 습관 또는 상업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2. 새로운 사용자의  거래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판촉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3.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플랫폼 규칙에 따라 무작위 거래를 시행하는 경우.

4. 행위를 정당화할  있는 기타 사유.

 

42: 플랫폼  운영자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있습니다:

1. 플랫폼 운영자가 처벌적 또는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플랫폼  운영자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거나, 동일 조건의 플랫폼  운영자에게 거래 가격  거래 조건에서 차별 대우를 시행하는 경우, 원고가 플랫폼 운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독점법 22  전자상거래법 22조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원고가 플랫폼 운영자가 앞서 언급된 행동을 하여 전자상거래법 3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5.민사 책임 

 

43: 피고의 독점 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사실 확인에 따라 피고에게 침해 중지, 손해 배상  민사 책임을 지도록 명령할  있습니다.

 

피고에게 독점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는 것만으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에게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있습니다.

 

44: 원고가 독점 행위로 인해 입은 손실은 직접적인 손실과 독점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있었던 이익을 포함합니다.

 

독점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실을 결정할  다음 요소를 고려할  있습니다:

1. 독점 행위 시행 전후 또는 종료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운영 비용, 이익, 시장 점유율 .

2. 독점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교 가능한 시장의 가격, 운영 비용, 이익 .

3. 독점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교 가능한 운영자의 가격, 운영 비용, 이익, 시장 점유율 .

4. 독점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실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있는 기타 요소.

 

원고가 독점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위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손실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사건 증거를 바탕으로 독점 행위의 성격, 정도, 지속 시간,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상 금액을 결정할  있습니다.

 

45: 원고의 청구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민법원은 원고가 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중지시키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 예를 들어 합리적인 시장 조사 비용, 경제 분석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손실 배상 범위에 포함할  있습니다.

 

46: 여러 독점 행위가 상호 관련되어 동일하거나 여러 관련 시장에서 원고에게 분할할  없는 전체적인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손실을 결정할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독점 행위가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다른 관련 시장에서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손실을 결정할  별도로 고려할  있습니다.

 

47: 수평적 독점 협정에 관여한 운영자가 협정을 달성하고 실행한 다른 운영자를 상대로 협정 참여 기간 동안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48: 독점 행위와 관련된 계약 또는 사업자 협회의 정관, 결의, 결정 등이 반독점법 또는 기타 법률  행정 규정의 강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 153조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독점 행위와 관련된 계약 또는 사업자 협회의 정관, 결의, 결정  일부 조항이 반독점법 또는 기타 법률  행정 규정의 강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해당 부분 조항이 독립적인 의미를 갖지 않거나 독점 행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당사자가 다른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들도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할  있습니다.

 

49: 독점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송 시효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고 있거나   있었던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원고가 반독점 집행 기관에 독점 행위를 신고한 경우, 소송 시효는 신고일로부터 중단됩니다. 반독점 집행 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사건을 철회하거나,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소송 시효 기간은 원고가 해당 사유를 알고 있거나   있었던 날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반독점 집행 기관이 조사를 통해 독점 행위가 구성되었음을 인정한 경우, 소송 시효 기간은 원고가 반독점 집행 기관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6.부칙 

 

50: 인민법원이 독점 관련 민사 분쟁을 심리할 , 해당 행위 발생  시행된 반독점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행위가 개정된 반독점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피해를 초래한 경우, 개정된 반독점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51:  해석은 2024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독점 행위로 인한 민사 분쟁 사건의 심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법률 적용 규정"(법해석 [2012] 5) 동시에 폐지됩니다.

 

 해석 시행  인민법원에서 심리 중인 1  2 사건에 대해  해석이 적용됩니다.  해석 시행 이전에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경우,  해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