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제610172호 무효 결정을 내려, 북경속방네트워크기술유한공사(北京速帮网络技术有限公司)가 보유한 명칭이 ”엘리베이터 지능형 군제어 시스템 및 배분 방법”인 특허권을 전부 무효로 선고하였습니다.
헝보팀은 클라이언트의 위임을 받은 후 충분하고 세밀한 준비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특허의 무효를 성공시켰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청구항이 보호하는 기술 방안이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과 비교하여 구별 특징이 존재하는 경우, 그중 일부 구별 특징이 이미 다른 선행기술문헌에 개시되어 있고, 나머지 구별 특징은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동일한 기술 문제를 해결 시 사용하는 통상의 기술 수단이라면, 일반적으로 선행기술 중 상기 구별 특징을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에 적용하여 존재한 기술 문제를 해결하라는 교시가 이미 제시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항은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과 다른 선행기술문헌 및 해당 분야 통상의 기술 수단의 결합에 비해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는 해당 무효 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