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 600966 호 무효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쑤저우후이춘기술유한공사 및 선전시후이춘기술주식유한공사가 보유한 "엘리베이터 지능형 군제어 시스템 및 할당 방식" 특허권에 대해 전부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헝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위탁을 받은 후 세심하게 철저한 준비를 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특허의 무효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만약 어느 한 권리가 요구하기를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 방안이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구별 특징이 존재하지만 해당 구별 특징이 소속 기술 분야의 공지된 상식이며 본 특허에 예상치 못한 기술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는 해당 무효 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