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국 제586704호 무효결정은 "전동칫솔의 브러시홀더 케이스, 브러시홀더 조립 및 전동칫솔" 실용신안 특허가 전부 무효임을 선고
2025년 4월 3일,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제586704호 무효 결정을 발표하여, 선전술엽창신과학기술유한공사가 보유한 "전동 칫솔의 브러시 손잡이 케이스, 손잡이 부품 및 전동 칫솔"이라는 특허권이 모두 무효임을 선고했다.
베이징헝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를 받은 후 충분하고 세심한 준비를 했고, 해당 특허를 성공적으로 무효화시켰다.
결정에 따라 무효 심판 절차에서 양측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필요한 입증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비록 타오바오를 통해 제품 하나를 처음으로 구매하는 거래와 셴위를 통해 그 제품을 재판매하는 거래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이 있지만, 당사자가 상대적 완벽한 거래기록을 제출했음을 고려하여, 타오바오를 통해 구매한 제품과 셴위를 통해 재판매한 제품이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 구성 요소를 또는 내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제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해당 무효 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