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발명·창작은 법률로 보호되지만, 그 권리가 관련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권리가 무효로 확정이 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 등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무효심판청구는 얼마나 어렵나요?
특허권 등 권리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권리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충분한 증거, 특히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효심판청구가 어려운 부분은 증거수집에 있으며 무효심판청구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조합하여 분석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기술방안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 해당 권리의 기술방안 및 대비문헌의 관련 기술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디자인에 관하여 설계방안 비교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다지인과 대비 문헌의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무효심판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무효심판청구 자료 준비
(1)청구인 주체자격증명: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기업의 경우 등기등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무효 심판 청구서
(3) 무효하고자 하는 권리의 등록증 또는 공고 서류.
(4) 무효 심판 청구 이유 및 증거
2) 자료제출
무효 심판의 청구를 위해서는, 준비·작성한 청구 자료를 중국 특허청 재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방식심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재심위원회는 서류의 형식, 권리등록상황 및 무효심판청구이유 등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실시합니다.
4. 심사관합의체에 의한 심리
보통 심사관합의체에 의한 심사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무효심판청구의 범위, 이유, 증거 등에 대하여 심리합니다.여기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정은 청구범위에 한정되며, 등록된 청구범위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보정해서는 안됩니다.
5. 심리
특허청 재심위원회는 쌍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심사하여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거나 권리의 유효성을 유지한다는 심결을 내리고, 그 결정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국가지식산권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