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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경우,이미 지불한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돌려 받을수 있을가?
 마지막 업데이트:2023-01-05  찾아보기:547타임즈

무효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특허권침해소송에서는 당해 특허를 무효시키는 방법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특허무효가 결정 되었지만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불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미 지불한 손해배상금, 다시 돌려 받을수는 있으가요?

 

중국 특허법제4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특허권 무효선고 결정은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기 이전에 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집행한 특허권 침해에 관한 판결조정서에 대하여 이미 이행하 였거나 강제집행한 특허권 침권분쟁의 처리결정,이미 이행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효력을 가지지 아니 한다. , 특허권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침해배상금, 특허사용료, 특허권양도비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공평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마땅히 전부 또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당사자가 특허권 침해판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명백히 공평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미 지급한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특허권무효심결 전에 법원이 내린 특허권침해에 관한 판결 또는 조정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당사자는 당해 판결 또는 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심 심사를 정지하고, 원판결 또는 조정 집행을 정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총결: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특허권무효심판의 결정을 근거로, 특허권무효심판의 심결전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에 있어서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특허침해판결에 대하여 집행 종결를 신청했을 경우,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사실일 경우 집행 종결을 판결해야 한다.